[입법예고2017.06.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4인)
LR.A
[입법예고2017.06.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보라의원 등 14인
2017-06-16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9
2017-06-20 ~ 2017-06-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구직자들은 기업의 불공정한 채용행태로 인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음에도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직자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할 때에는 채용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징역 및 벌금으로 강화하여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구직자가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처우를 당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3조의2 신설, 제4조, 제16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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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구직자들은 기업의 불공정한 채용행태로 인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음에도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직자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할 때에는 채용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징역 및 벌금으로 강화하여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구직자가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처우를 당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3조의2 신설, 제4조, 제16조 및 제1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