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LR.A
[입법예고2017.06.2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4인
2017-06-23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6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표준양식은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채용상 차별에 관한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를 전혀 요구하지 않은 기업은 조사대상 126곳 중 한 곳으로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임.
이에 공공부문부터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상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민간부문에도 점차 자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13호 / 법률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2020-08-24~2020-10-05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1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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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표준양식은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채용상 차별에 관한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를 전혀 요구하지 않은 기업은 조사대상 126곳 중 한 곳으로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임.
이에 공공부문부터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상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민간부문에도 점차 자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