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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0인 2017-06-1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19 2017-06-20 ~ 2017-06-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은 주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의 생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지만 입법미비로 인한 상인 보호가 쉽지 않은 상황임.
특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의 편향성 문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허술한 검토,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 수단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법에 명시하고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 신청을 할 때로 변경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효과를 내도록 하며 상권영향평가서의 경우 작성 주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이 미흡한 경우 공표하도록 하고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의5제2항 및 제7조의5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세 제출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 시에 하도록 하고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 권고, 권고대상 및 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13조의4제3호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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