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주택의 설계자,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설계도서에 맞게 설계 및 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벌칙 기준이 너무 낮아 벌칙 또는 벌금을 감수하고 설계도서와 달리 편의에 맞게 인위적으로 설계하거나 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택의 품질 등의 관리가 취약한 실정임.
이에 고의 또는 과실로 설계도서와 맞지 않게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주택의 품질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1조제1호의2 신설, 제102조제6호 삭제, 제102조제6호의2 신설, 제104조제5호 삭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설계자,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설계도서에 맞게 설계 및 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벌칙 기준이 너무 낮아 벌칙 또는 벌금을 감수하고 설계도서와 달리 편의에 맞게 인위적으로 설계하거나 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택의 품질 등의 관리가 취약한 실정임.
이에 고의 또는 과실로 설계도서와 맞지 않게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주택의 품질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1조제1호의2 신설, 제102조제6호 삭제, 제102조제6호의2 신설, 제104조제5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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