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마256, 2010헌마394)을 내리면서,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인 만큼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구·시·군의 장이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여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재외국민투표 일정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일을 조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9조, 제98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마256, 2010헌마394)을 내리면서,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인 만큼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구·시·군의 장이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여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재외국민투표 일정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일을 조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9조, 제9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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