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심재권의원 등 11인 | 2017-06-14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6-15 | 2017-06-16 ~ 2017-06-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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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권의원 등 11인 2017-06-14 국토교통위원회 2017-06-15 2017-06-15 ~ 2017-06-2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설계자,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설계도서에 맞게 설계 및 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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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20인)
[20109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권의원 등 20인 2017-12-20 보건복지위원회 2017-12-21 2017-12-27 ~ 2018-01-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6개월마다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별도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의 보존현황 신고의무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마256, 2010헌마394)을 내리면서,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인 만큼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구·시·군의 장이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여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재외국민투표 일정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일을 조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9조, 제98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