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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0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1인)

[201177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권의원 등 11인 2018-02-05 정무위원회 2018-02-06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확보 및 세수증대 등을 위한 신용카드정책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편의점, 슈퍼마켓 등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는 1만원 이하의 신용카드결제가 총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등 소액카드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거래승인수수료 등 처리고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액카드결제의 비중이 높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이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1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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