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심재권의원 등 11인 | 2018-02-05 | 정무위원회 | 2018-02-06 | 2018-02-07 ~ 2018-02-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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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0인)
[20115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권의원 등 10인 2018-01-25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 등 지자체 내 존재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 고속도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전용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의…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확보 및 세수증대 등을 위한 신용카드정책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편의점, 슈퍼마켓 등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는 1만원 이하의 신용카드결제가 총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등 소액카드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거래승인수수료 등 처리고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액카드결제의 비중이 높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이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18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