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6.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성호의원 등 12인
2017-06-13
법제사법위원회
2017-06-14
2017-06-19 ~ 2017-06-2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시하는(2016.12.29. 2013헌마142) 등 교정시설의 과밀화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교도작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고 작업장려금도 적은 수준에 불과하는 등 교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교도작업을 개선하며, 수형자의 교정ㆍ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정한 시설과 인력의 확보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제3항 신설).
[입법예고2017.04.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응천의원 등 19인 2017-04-14 법제사법위원회 2017-04-17 2017-04-18 ~ 2017-04-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제71조의2에 따라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치소,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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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동철의원 등 13인 2017-03-22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3 2017-03-27 ~ 2017-04-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조는 교정시설의 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를 규정하고 있고, 「법무시설기준규칙」,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1인당…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시하는(2016.12.29. 2013헌마142) 등 교정시설의 과밀화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교도작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고 작업장려금도 적은 수준에 불과하는 등 교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교도작업을 개선하며, 수형자의 교정ㆍ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정한 시설과 인력의 확보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