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3인)
LR.A
[입법예고2017.03.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동철의원 등 13인
2017-03-22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3
2017-03-27 ~ 2017-04-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조는 교정시설의 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를 규정하고 있고, 「법무시설기준규칙」,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1인당 수용면적(2.58㎡) 및 교정시설별 수용정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 상황 및 범죄의 증감, 지역적 편차에 따른 수용인원 과밀화, 다른 교정시설로의 이송이 어려운 미결수용자의 비중, 성별 분리수용 원칙 등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1인당 수용면적이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위헌임을 판시한 바 있음(2016. 12. 29. 2013헌마142).
이에 따라 현행법에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용면적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조는 교정시설의 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를 규정하고 있고, 「법무시설기준규칙」,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1인당 수용면적(2.58㎡) 및 교정시설별 수용정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 상황 및 범죄의 증감, 지역적 편차에 따른 수용인원 과밀화, 다른 교정시설로의 이송이 어려운 미결수용자의 비중, 성별 분리수용 원칙 등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1인당 수용면적이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위헌임을 판시한 바 있음(2016. 12. 29. 2013헌마142).
이에 따라 현행법에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용면적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