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3인)
LR.A
[입법예고2017.03.2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동철의원 등 13인
2017-03-22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3
2017-03-27 ~ 2017-04-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조는 군수형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군교도소와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군교도소 및 미결수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교정시설의 설비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위헌임을 판시하였는바(2016.12.29.2013헌마142), 군교정시설 역시 군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교정시설의 수용면적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군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용면적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조는 군수형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군교도소와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군교도소 및 미결수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교정시설의 설비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위헌임을 판시하였는바(2016.12.29.2013헌마142), 군교정시설 역시 군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교정시설의 수용면적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군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용면적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