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6.1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1인
2017-06-1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14
2017-06-15 ~ 2017-06-2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러닝산업의 발전과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과 소비자 보호시책에 관한 사항들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닝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개발업자 등 이러닝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속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함.
이에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간 계약 체결 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러닝사업자 간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러한 금지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5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러닝산업의 발전과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과 소비자 보호시책에 관한 사항들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닝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개발업자 등 이러닝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속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함.
이에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간 계약 체결 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러닝사업자 간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러한 금지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5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