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0인
2017-06-13
기획재정위원회
2017-06-14
2017-06-15 ~ 2017-06-2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에 관한 일정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3월말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성인 사용자 기준)은 91%에 달할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된 이동통신 환경에 맞추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공시사항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시방식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경영공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입법예고2017.06.1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0인 2017-06-1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14 2017-06-15 ~ 2017-06-2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일정 구매비율을 정하여 포함하여야 함.…
[입법예고2017.06.1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1인 2017-06-1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14 2017-06-15 ~ 2017-06-2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러닝산업의 발전과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과 소비자 보호시책에 관한 사항들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70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15~2020-09-25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0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에 관한 일정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3월말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성인 사용자 기준)은 91%에 달할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된 이동통신 환경에 맞추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공시사항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시방식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경영공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