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관리지역 내의 모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적 측면을 감안하여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의 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철거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서민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법률 제1433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이 법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 설치한 공작물, 쌓아 놓은 물건 또는 형질변경한 토지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철거ㆍ원상복구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취약계층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취약계층 공공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