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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 2017.5.19.]

식품위생법

[시행 2017.5.19.] [법률 제13332호, 2015.5.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2010년 기준, 하루 4,878mg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
    이에 소비자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알기 쉽도록 식품군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도입하여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한편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외식산업의 증가로 먹을거리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음식점에 대한 위생 강화가 필요하고, 지자체별로 위생과는 무관한 음식점 인증이 남발되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가 요구됨.
    따라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여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음식점의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ㆍ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함(제11조의2제1항 신설).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접객업의 위생등급 평가 기준에 따라 위생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위생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것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제4항 신설).

    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일정 기간 동안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제8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정종섭⊙법률 제13332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등) ①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및 위생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그 위생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할 수 있다.
    ⑤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의 식품진흥기금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과 그 지정 절차, 제3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 공표 및 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5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2항 또는”을 “제11조제2항, 제11조의2 또는”으로 한다.

    제89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제10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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