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지역발전사업 관련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지역발전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에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는 일정한 공공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309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구체화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808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09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재정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0호 / 대통령령 / 제정 / 외교부 / 2020-10-06~2020-11-16 ⊙외교부공고제2020-10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외교부장관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92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19~2020-11-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92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