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09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재정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지역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도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에 관한 내용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법률 제1430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