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0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재옥의원 등 10인
2017-06-0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은 그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을 허용할 경우 자전거 또는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의 통행량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그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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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은 그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을 허용할 경우 자전거 또는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의 통행량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그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