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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7-2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69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7-24~2020-08-03

 

⊙환경부공고제2020-66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부처 직제(대통령령)로 규정하고 있던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4조의2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본부 정책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의 지속가능발전, 환경교육 등의 기능을 자연환경정책실로 이관하며,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관을 기존 차관 직속 하부조직에서 장관 직속하부조직으로 변경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유역ㆍ지방환경청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업무 분산으로 인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변인 및 환경보건정책관 내 하부 조직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사무운영직군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9급 1명)으로 전환하고, 유역환경청의 관리운영직군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8급 1명)으로 전환하며, 물관리일원화 이후 조직융합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유역ㆍ지방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연구직 일부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3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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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개정이유서_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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