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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1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및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을 폐지하면서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소관 업무를 앞으로는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이 분장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립환경과학원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생활환경정책실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자연환경정책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화학물질안전원 1개 과 및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장외영향평가서 등 심사 업무 인력 18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의 관리운영직군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9급 1명)으로, 홍수통제소의 사무운영직군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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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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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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