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20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7-23~2020-08-12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20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 과세자료 수집근거를 명확화하여 과세자료 정확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하는 보조금지급현황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sting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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