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9-0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6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9-03~2020-10-13

 

⊙환경부공고제2020-76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및 3차 위반시 50만원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youn2016@korea.kr

 

- 팩스 : (044) 201-72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생물다양성과(전화 (044) 201-7248, 팩스 (044) 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야생생물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