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2-1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1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제2020-10호 / 2020-02-13~2020-02-27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0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이전에 관한 자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된 과세자료의 제출을 위한 서식을 신설 및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ngs1g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gs1g80@korea.kr

 

- 팩스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