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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7-22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16호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7-22~2020-07-27

 

⊙법무부공고제2020-21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위임되어 있던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승인사무를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던 검찰청 소속 인력 26명(4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7명, 9급 12명)을 법무부로 이체하고, 법무행정 분야 국가 송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평가대상조직으로 법무실 송무심의관을 신설하며, 관련 소송사무에 필요한 인력 11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10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평가대상조직으로 법무실 국제분쟁대응과를 설치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8. 00. 공포)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arkjisu@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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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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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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