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76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7-22~2020-08-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76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대응하여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그린뉴딜방향에 대응하여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를 확대하며,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안 제95조)
공공청사 등에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 시 편익시설로 반영, 도시계획변경 절차없이 설치 허용
나.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안 제84조, 제98조, 제101조, 제106조, 제109조, 제111조, 제153조)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입지 허용 확대
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안 제9조)
폭 10m 이상 도로도 보행자우선도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확대
라. 인용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6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도시군계획시설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