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2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7-21~2020-08-31
⊙법무부공고제2020-220호
「국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귀화 면접심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면접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면접심사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원인 편의 등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국적 관련 신고·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귀화심사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귀화신청인에게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제출 요청, 거주지 등을 현지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귀화 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어려운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 전자우편 : sokh9330@korea.kr
- 팩스 02-2110-0379
법령안
(법령안)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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