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8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9-17~2020-09-24
⊙법무부공고제2020-286호
「난민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를 실현하고 난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난민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정책과
- 전자우편 : hip0142@korea.kr
- 팩스 : 02-2110-0381
법령안
(법령안)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