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고 그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현황 및 장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 활용률이 낮은 노인층 등의 경우 비상대피시설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실정임.
이에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현황 및 장소가 기재된 안내책자를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및 동의 주민자치센터 등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비상대피시설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 수단을 보다 다양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 후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고 그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현황 및 장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 활용률이 낮은 노인층 등의 경우 비상대피시설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실정임.
이에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현황 및 장소가 기재된 안내책자를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및 동의 주민자치센터 등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비상대피시설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 수단을 보다 다양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 후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