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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5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7-17~2020-08-26

 

⊙교육부공고제2020-258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 상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3년 이상의 교육경험을 가진 사람을 임명해야 하고 같은 법에서 교육경험의 범위를 “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원,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에 준하는 교육경험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에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사립학교법 에서 학교법인이 해산하거나 대학이 폐교하는 경우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관해야 하는 기록물의 범위,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학교법인 해산 또는 폐교 시에도 학적부 등 보존해야 할 기록물이 누락되는 일 없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신청서류 중 현행 법령상 제출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 가능한 서류로 변경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경험 이사 선임 관련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 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강사와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및 강사는 제외)으로 근무한 경험을 교육경험으로 인정(안 제9조의4 신설)

 

나. 해산된 학교법인 등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기록물의 범위는 학교 등의 경영 및 운영 과정에서 생산 접수한 기록물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기록물로 함(안 제15조의5제1항 신설)

 

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전담기관으로 지정(안 제15조의5제2항 신설)

 

라. 해산된 학교법인 등은 학교법인의 해산 인가 또는 명령을 받거나 학교의 폐지 인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함(안 제15조의5제3항 신설)

 

마.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해서는 안됨 (안 제15조의5 제4항 신설)

 

바. 이관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관리하되, 기록물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기록물의 분류,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공개열람 및 활용, 폐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안 제15조의5제5항 신설)

 

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서류 중 임원의 신원증명서를 임원의 신원진술서로 변경함 (안 제4조 제1항제10호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419호 사립대학정책과

 

- 팩스 : 044-203-6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① 제9조의4 신설 관련 : 044-203-7092 ② 제15조의5 및 제4조제1항 관련 : 044-203-6932 )





        법령안




                          (법령안)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pdf



                          (법령안)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사립학교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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