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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1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8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10-12~2020-11-2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8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제품(NEP) 인증은 1993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2006년부터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도입을 통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매출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기존 신제품 인증제도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유망 신사업 혁신제품의 사업화를 촉진ㆍ장려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인증 평가 및 평가기관에 관한 소송ㆍ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인증제도 전반에 관한 신뢰성 및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해관계자들의 개선수요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왔는바, 해당 개선방안을 실현하고 기존 법령의 해석의 명확성 및 체계성의 관점에서 재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를 인증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현행 제19조제2항제5호를 개정

 

1) 신산업 분야 중 성장 가능성이 커 신제품 인증을 통하여 시장진출을 촉진ㆍ장려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제19조제2항제5호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를 모두 신제품 인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현행 제19조제2항제5호를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로 개정하여 의료기기 중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거나 낮은 1등급 및 2등급 의료기기는 인증대상에 포함시킴

 

나. 제품판매 이후 3년 이내만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불필요한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신청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도모하고 인증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만 인증대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다. 인증신제품에 대해서 신규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

 

1) 인증신제품에 대해서 신규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현행 제1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하여 이는 할 수 없으나 나.항과 같은 개정으로 위와 같은 신청을 할 수 없는 명시적 근거가 불분명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이에, 제20조를 개정하여 인증신제품에 대해서 신규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제한을 명확히 함

 

라. 유효기간의 연장기준은 신제품 인증기준을 준용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함

 

1) 현행 제20조제7항은 유효기간의 연장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제19조제1항은 신제품 인증기준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신제품 인증과 유효기간 연장이 대등한 제도로 운영되는 것과 체계성의 관점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유효기간의 연장기준은 신제품 인증기준을 준용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법령 체계성의 문제를 해결함

 

마. 유효기간의 연장시 연장되는 유효기간을 명시함

 

1) 현행 제20조 제1항은 유효기간 연장시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유효기간 연장제도의 실제 운용상 유효기간 연장시 일률적으로 “3년”을 연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한번만 3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여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명확히 함

 

바. 유효기간 연장시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한도를 명확히 함

 

1) 현행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제4항은 유효기간 연장심사시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이 위와 같은 내용을 명확히 위임하고 있는 근거가 없고 그 기준도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음

 

2) 이는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는 현행 제20조의 제8항을 신설하여 유효기간 연장시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를 해당 신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일부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함

 

사. 신제품 인증제도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 위탁의 범위를 명확히 함

 

현행 제57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제57조제5항제2호는 이의신청의 “접수”만 규정하고 “심사”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 송부하거나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ㅇ 전자우편 : dongseb@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509

 

ㅇ 팩스 : 043 - 870 - 5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전화 043-870-5509, 팩스 043 - 870 - 5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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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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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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