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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95호 / 법률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7-15~2020-08-24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95호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외 별도의 시정 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정부는 근로자 고용평등 실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관련 시정 절차를 신설하는 개정을 추진 중임.

 

현행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안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를 추가하여 업무 처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노동위원회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 업무를 추가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부문별 위원회의 처리 사항을 명시하는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위원회 소관사무 추가(안 제2조의2제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 시정에 관한 업무를 노동위원회 소관사무에 추가 명시

 

나. 노동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처리 사항 추가(안 제15조제4항)

 

차별시정위원회 처리 사항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전자우편: jae51206@moel.go.kr

 

- 팩스: 044) 202-807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 7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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