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2인)
LR.K
[20097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2인
2017-09-29
환경노동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증가했지만 가사 및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남성은 육아와 가사에 여성만큼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남성은 가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여성은 일과 가정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됨.
그럼에도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모성보호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남성의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추가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2항제6호 및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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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증가했지만 가사 및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남성은 육아와 가사에 여성만큼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남성은 가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여성은 일과 가정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됨.
그럼에도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모성보호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남성의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추가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2항제6호 및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