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04호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7-10~2020-08-19
⊙법무부공고제2020-204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법무부장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28조는 임직원의 재임용 제한기간과 관련하여 이 법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자와 「국가공무원법」의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나, 이를 달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임용의 형평을 위하여 그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그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처분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임처분 관련 민영교도소법 내 임직원 결격사유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안 제11조제4항제3호 및 제28조제4호)
현행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1조 및 제28조에서 민영교도소의 직원이 이 법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임직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이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에는 민영교도소법 내 임직원이 될 수 없는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영교도소와 민영교도소는 단지 그 운영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관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운영 목적이나 수행 업무의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고, 해임 또한 그 목적이 유사하여 재임용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민영교도소의 직원이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재임용 제한기간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변경하여 규정의 통일성을 기함
나.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의 종류 세분화(안 제36조제1항)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로 해임·정직·감봉·견책이 있는데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이를 세분화하여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man286@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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