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6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10-16~2020-11-25
⊙교육부공고제2020-368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교육부장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학전문대학원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 제출
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55, 6258 (FAX : 044-203-648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99-012)
· 전자주소 : mm20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전화 : 044-203-6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