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상정의원 등 11인
2017-06-12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3
2017-06-14 ~ 2017-06-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두는 한편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우며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더라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및 육아휴직 신청 의무화를 통해 남녀 근로자 모두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제도화하여 일률적인 출퇴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30일을 모두 유급으로 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육아휴직의 기간을 16개월로 늘리고 근로자가 최소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다.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안 제19조의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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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두는 한편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우며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더라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및 육아휴직 신청 의무화를 통해 남녀 근로자 모두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제도화하여 일률적인 출퇴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30일을 모두 유급으로 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육아휴직의 기간을 16개월로 늘리고 근로자가 최소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다.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안 제19조의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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