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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0인 2017-06-1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13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사업진출·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합의 도출하여 공표하고, 공표된 적합 업종·품목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려 하거나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권고기간을 두어 사업 확장·진입을 자제하거나 또는 기존사업을 축소·철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은 2011년 제조업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일부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제과점업 등이 도출되어 적용되고 있고, 프랜차이즈 등 ‘가맹사업’에도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의 경우, 2016년 말 현재 가맹본부 4,268개, 브랜드 수 5,273개, 가맹점 218,997개로 매년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통계청 조사결과에서 음식점(주점 제외) 관련 가맹점 85,430개의 평균 종사자 수는 3.24명인 데 반하여 非가맹점 500,867개의 평균 종사자 수 2.88명이라고 기술하고 있고 2014년 서울시 인허가 데이터에서 서울 시내 일반점포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58.4%인 반면, 가맹사업 점포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73.0%나 된다고 밝힌 것에서 나타나듯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와 생존율이 매우 높아 서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개인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가맹사업에 대해서까지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가맹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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