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면서,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공동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마을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마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면서,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공동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마을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마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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