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지원제도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나 여전히 중소기업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해당 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9조의3).
[입법예고2017.06.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7-06-0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면서,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200904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7-09-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05 2017-09-06 ~ 2017-09-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등의 가축사육업은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 대상이 아닌 농장에서 AI가 발병한 사례가 다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지원제도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나 여전히 중소기업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해당 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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