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지원제도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나 여전히 중소기업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해당 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9조의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지원제도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나 여전히 중소기업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해당 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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