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농업이나 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이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감면 규정이 예정대로 2017년 말 종료될 경우 1차 산업 종사자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1차 산업 종사자의 조세부담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입법예고2017.06.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7-06-0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면서,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입법예고2017.0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3인 2017-06-09 기획재정위원회 2017-06-12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이나 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이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감면 규정이 예정대로 2017년 말 종료될 경우 1차 산업 종사자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1차 산업 종사자의 조세부담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