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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7]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6.07]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만희의원 등 13인 2017-06-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임의적 자원봉사단체로서,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4,300여 개의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 중에 있음.
이러한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의 치안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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