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말산업육성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말산업 특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해당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부동산 및 말산업특구 내 경마장 운영에 따른 레저세에 대해서 취득세 및 레저세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함으로써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말산업육성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말산업 특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해당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부동산 및 말산업특구 내 경마장 운영에 따른 레저세에 대해서 취득세 및 레저세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함으로써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