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LR.K
[201113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12-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거리기준만을 적용함에 따라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과 공동생활권을 구성하고 동일한 리(里)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변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거리기준만을 적용함에 따라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과 공동생활권을 구성하고 동일한 리(里)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변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