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6.0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훈식의원 등 11인
2017-06-08
국토교통위원회
2017-06-09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산정하여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납부의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민원 또는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담당공무원이 산정한 지가의 적정성을 지가평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업자의 검토를 받아 확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 및 행정쟁송을 줄일 필요가 있음.
또한, 개발부담금의 납부방법에 대하여 현금 및 물납만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납부편의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1일만 경과하여도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가산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현행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 외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으로 징수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부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안 제10조제1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2항·제3항 및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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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산정하여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납부의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민원 또는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담당공무원이 산정한 지가의 적정성을 지가평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업자의 검토를 받아 확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 및 행정쟁송을 줄일 필요가 있음.
또한, 개발부담금의 납부방법에 대하여 현금 및 물납만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납부편의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1일만 경과하여도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가산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현행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 외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으로 징수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부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안 제10조제1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2항·제3항 및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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