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0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훈식의원 등 10인
2017-06-08
국토교통위원회
2017-06-09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속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해당 공공기관이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전지역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를 제외하고는 해당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지역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동일한 지역권에 속하는 학교 출신자인 경우 우선고용 대상이 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인재 우선고용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권역으로 확대하여 해당 기관이 이전한 지역 생활권에 소재하는 학교 출신자가 이전 공공기관에 우선고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별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속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해당 공공기관이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전지역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를 제외하고는 해당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지역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동일한 지역권에 속하는 학교 출신자인 경우 우선고용 대상이 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인재 우선고용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권역으로 확대하여 해당 기관이 이전한 지역 생활권에 소재하는 학교 출신자가 이전 공공기관에 우선고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별표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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