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10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6-17~2020-07-2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10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이양하고자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 2020.2.18. 공포, 2021.1.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문구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등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함(시행규칙 제23조)
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국가 위임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 권한 사무로 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를 징수 수수료로 명칭을 정정하고 관련서식을 변경함(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3. 의견제출
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vbsun1@korea.kr
2) 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