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이며, 전반적인 자전거 운전자 수 증가 추세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등에 따른 교통사고가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자전거의 안전운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최근 법 개정으로 2018년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의 정의에 포함되는 점, 자전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어 보행자와의 직접 충돌에 따른 인사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함으로써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8항 후단 및 제155조제1호·제2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이며, 전반적인 자전거 운전자 수 증가 추세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등에 따른 교통사고가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자전거의 안전운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최근 법 개정으로 2018년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의 정의에 포함되는 점, 자전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어 보행자와의 직접 충돌에 따른 인사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함으로써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8항 후단 및 제155조제1호·제2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