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도로공사가 있으면 차로가 변경되는 등 교통 흐름이 방해받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차마와 보행자의 통행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안전요원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인 경우에는 차마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도로공사가 있으면 차로가 변경되는 등 교통 흐름이 방해받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차마와 보행자의 통행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안전요원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인 경우에는 차마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