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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입법예고2017.06.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6인 2017-06-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학력 등 주요 정보를 기재한 선거벽보를 첩부(貼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첩부 장소의 토지·건물·시설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첩부 장소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선거벽보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첩부될 우려가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 건물에 선거벽보를 부착·철거함에 따라 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통행량이 많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선거벽보를 부착하도록 하고, 선거벽보 부착 전에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며, 선거벽보의 게시·철거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벽보 첩부 및 철거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67조, 제122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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