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통칭해 ‘간담회’로 간주)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 또는 대통령후보선거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책전달식, 정책협약식, 지지선언 등이 모임의 성격인 ‘간담회’로 간주될 여지가 충분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허용해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따라서, 현실을 법률에 반영하고 해석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한편, 단순한 지지선언을 위한 모임이나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간담회 등의 개최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3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통칭해 ‘간담회’로 간주)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 또는 대통령후보선거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책전달식, 정책협약식, 지지선언 등이 모임의 성격인 ‘간담회’로 간주될 여지가 충분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허용해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따라서, 현실을 법률에 반영하고 해석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한편, 단순한 지지선언을 위한 모임이나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간담회 등의 개최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3조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