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자를 신고ㆍ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4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등 구축ㆍ운영 업무의 수탁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제19조의2 신설)
1)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포상금의 최대한도를 1천만원으로 함.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나. 포상금 지급절차(제19조의3 신설)
거래가격 거짓신고자 등에 대한 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등 결정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 제출한 포상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다.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등 구축ㆍ운영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제19조의4 신설)
부동산 거래가격 등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대통령령 제2807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5장의2(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보칙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3.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3.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50만원.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제19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운영
2.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4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19조의2제2항 및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