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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40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 방지 등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해 왔으나, 다운계약서 거래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는 여전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허위신고 억제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및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4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장의2(제25조의2 및 제2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보칙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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