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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0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0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9-02~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58호, ‘20. 6. 9, 일부개정) 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를 정하고 침해사고의 예방·확산방지를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정보보호인증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안 제36조의2)

 

ㅇ 정보보호 규율대상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범위를 융합분야의 대표적인 산업분야로 규정

 

나. 침해사고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안 제54조의3, 안 제60조의2)

 

1)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안 취약점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전문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함

 

다. 정보보호인증의 운영(안 제60조의3부터 안 제60조의9까지)

 

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운영하기 위한 인증의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3년을 유효기간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을 받은 이후에 보안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2) 인증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휴·폐업시 신고, 양수·합병으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보호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516호 정보보호산업과

 

- 전자우편 : kje95@msit.go.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7 또는 6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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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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